세금·세무
화이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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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1000만원 이상 계산 공식이 궁금합니다.
기부금 공제 한도는 13,549,120원일 경우
2022년 종교단체 이월금이 12,527,402원
2023년 종교단체외 기부금 대상금액이 130,000원
2023년 종교단체 기부금 대상금액이 891,718원 입니다.
그럼 종교단체외를 먼저 하면 대상금액 130,000원에 15% 19,500원이 공제가 되고
2022년 이월금 12,527,402원 중 1,000이하는 2022년 세법 기준 20% 해서 2,000,000원
그리고 1,000만원 초과금액 2,527,402는 35% 해서 884,590원 공제
그리고 나머지 891,718원 2023년 세법으로 15% 하면 133,757원 공제
다 더하면 3,037,847원 공제 금액이 나오는데 ㅜㅜ
금액 이 틀리다고 나오는데 공식이 잘못 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