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 및 부양가족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순서는 1)정치자금 기부금 → 2)법정기부금 →3)우리사주조합기부금
→ 4)종교단체 이외의 지정기부금 → 5)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의 순으로 세액공제 됩니다.
또한,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과 당해연도 기부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의 적용순서는
1)이월된 기부금 공제(이월된 기부금 중 기부연도가 빠른 것부터 적용) → 2)당해연도 기부금 의
순서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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