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받은 건물 안의 집기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오늘 이런 질문글을 올렸는데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려요.
건물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인건 확실하고
건물 내부에 있는 집기류의 소유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아무런 말 없다가 5년이 넘어서 소유권 주장하는데 내부에있는 집기류를 현재 건물주 마음대로 뺄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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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은 경우, 건물 내부에 있는 집기류의 소유권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압류 후 보관된 집기류
채무자가 압류 전에 점유한 집기류는 경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압류 전부터 제3자가 점유한 집기류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가 점유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집기류
채무자가 소유권을 입증하지 못하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집기류를 임의로 처분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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