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3항에 창업감면대상업종이 나열되어 있고 그 중 제10호에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종코드 741400는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 한다고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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