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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749101은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인가요?

인력공급업 /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

업종코드 749101은 청년창업세액감면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감면대상 업종에 "고용 알선업 및 인력공급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749101)은 창업감면대상 업종에 해당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력고용업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면 창업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