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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749604은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인가요?

업종코드 749604은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인가요?

업종코드별로 청년창업세액감면 가능한지 볼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업종코드 749604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사업 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1. 광업

    •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4. 건설업

    • 5. 통신판매업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 7. 음식점업

    •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나. 뉴스제공업

    • 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가. 변호사업

    • 나. 변리사업

    • 다. 법무사업

    • 라. 공인회계사업

    • 마. 세무사업

    • 바. 수의업

    • 사. 「행정사법」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 아.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가. 자영예술가

    • 나. 오락장 운영업

    •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업종코드별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법령에 적용가능한 업종이 열거 되었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코드는 기타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