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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을 다니다 보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까지 국립공원에서 흡연을 하는 흡연자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국립공원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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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북한산 등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산에서 과실로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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