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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에서 흡연이나 음주를 하면 처벌 규정은 어떻게되나요?
지금은 단풍철로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고 있는데 볼썽사납게도 가끔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규정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화려한텐렉156입니다.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에서 흡연하면 과태료가 10만 원인데 다음달부터는 과태료가 60만 원으로 늘어나고 세 번 적발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대피소나 탐방로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가 5만원이지만 다음달부터는 과태료가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운쇠오리48입니다.국립공원 안에서 흡연할시에는 원래 10만원 이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60만원 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시 최초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되며 두번째는 100만원 세번까지 최대치로 적발 시에는 2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것의 부과 기준은 다음달부터 바로 시행되는 새로운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