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이 많이 생겨 등산하기 좋은때인데 담배나 라이타를 소지만해도 벌금을 내나요?
요즘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이쁘게 물들고 있는데
관광이던 등산을 많이 가는데 담배나 라이타를 소지만 해도 벌금을 내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굳건한호랑이145입니다.
등산하시면서 라이타나 성냥같은 인화성물질을 소지하는것만으로도 과태료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걸 일일히 단속할수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잠자리95입니다.
법적인 사항만을 말씀드린다면 등산에서 라이터를 소지하는것만으로도 불법행위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두더지121입니다.
리이타담배를 소지하고 있는것을 일일히 감시하지는 않겠지만 만약 산에서 그것들을 소지하고있는것을 들킨다면 과태료가 부과될거에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베낭을 수색당하거나 하는 일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화재 발생시에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용의자가 되루수도 있겠죠?
안녕하세요. 화려한텐렉156입니다.
등산할때 라이터를 들고 계시다면 인화성 물질을 들고 계시므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항뽀글입니다.
산에서는 담배나 라이타, 성냥을 소지하고 있는 것 만으로도 과태료 대상이 되지만, 검문검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산불 예방 방지를 위해서 절대 가지고 다녀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굳건한사슴237입니다.
등산을 할때 인화성물질을 가지고있으면
벌금 부과대상이나
대부분 소지품 검사를 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네, 산행시에는 불을 피울 수 있는 인화성물질을 소지 하기만 해도 적발시 과태료를 물수 있으므로 챙기시지 않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긍정적으로 세상보기입니다.
좋은질문입니다 자연공원 입산시에는 소지만으론 법에위반사항은은 아닙니다만 산불예방차원의 자연보호구역 내 흡연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터프한해파리287입니다.
국립공원에 화기소지 그리고담배를 피우면 첫번째 60만원 두번째 100만원 세번째 200만원이고 소지하는것도 똑 같이 벌금이 부과된다네요
숙지 잘들하시길
안녕하세요. 달리는치타82입니다.
네 인화물질 라이터 소지만 해도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언제나 산불조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린표범145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법은 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산객들 일일이 소지품 검품도 없구요. 다만 불을 피우는 행위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화사한콘도르264입니다.
네 맞습니다..꼭가을뿐만이니라 평상시에도 담배.라이타 소지시 벌금을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