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주소지 변경 시 세금감면혜택이 소멸할 수 있나요?
A 지역 주소로 창업해 얼마간 영업을 하다가 사업자는 그대로 하고 사업장 주소를 옮기면
지역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이 줄어들거나 유지되나요 아니면 아예 사라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지역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이 유지되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창업감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면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 인 지역에서 50%로 가면 50%가 됩니다.
50%인 지역에서 100% 가더라도 50%가 유지됩니다.
본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감면 기간 내 사업장 이전은 이전지역에 따라 혜택이 줄어들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서 100% 감면받다가 수도권 내로 이전 시 처음부터 수도권 내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고 남은 감면기간동안은 5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세금감면 혜택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을 옮기는 경우 옮긴 연도부터 '처음부터 옮긴 지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현재 지역에서 100%의 감면을 받고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옮긴 지역에서 창업하였을 때 50%감면을 받는 경우라면, 사업장을 옮긴 후 감면율은 100% -> 50%로 감소합니다.
반면, 옮긴 지역에서 창업하였을 때 100%의 감면을 받는 경우라면 사업장을 옮긴 후에도 감면율은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