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등록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주소지 변경하면 세금 혜택이 없어지나요?
저는 39살이라 청년은 지났고
올해 24년 1월에 개인 사업자등록을 냈습니다
비과밀억제권역에 내면 세금 혜택이 있다고 해서
비과밀억제권역 에 위치한 지역에 임대를 해서 사업자등록을 냈습니다
근데 주소지를 서울 자가로 옮길까 하는데
주소지를 옮기면 세금혜택이 없어지는건가요?
아니면 최초로 개인사업자등록을 비과밀억제권역 으로 냈기 때문에 혜택은 유지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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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옮기실 경우에는 창업세액감면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규정은 주소지 기준이 아닌 사업장을 기준
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그대로 둔 채 주소지만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요건 충족하는 경우 감면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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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억제권역 내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보게 됩니다. 즉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사진으로 첨부드리니, 해당되는 감면율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