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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찬금조142
6개월전 첫 개인사업자등록을 비과밀억제권역 으로 등록해서 혜택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 사업자 낸지 6개월이 지났는데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서울로 주소지 이전등록 하면 혜택이 없어지는건지, 첫 등록을 비과밀억제권역으로 했기때문에 혜택이 유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혹시 창업감면은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업감면의 경우 청년 100프로 감면을 받다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시면
50프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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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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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 됩니다.
축소되거나 없어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1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세액감면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최초 창업을 했기 때문에 과밀억제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최초 소득 발생일로부터 5년간 50% 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