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세심한안경곰283
과밀억제권역에서 개인사업자로 현재 창업했는데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자 주소지를 변경하면 3배 세금 중과가 사라지나요? 업태는 정보통신업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한 이후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개인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은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중과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주소지를 이전하더라도 세금 중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