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국민 임대아파트 보증금대출신청 방법은?

2022. 05. 02. 04:15

LH국민 임대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계약 전반사항과 임대 보증금을 대출받고자 하는데

대출 신청자격, 대출신청은행, 대출처리기간등국민임대주택 계약에서부터 임대보등금 대출신청과 처리 과정을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유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청자격

비 고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혜 가구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장애인복지법」,「의료급여법」,「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증명(확인)서 발급가능 가구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 증빙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가구

ⓓ 소년소녀가정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신청자)가 만 19세 이상~만 23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고, 만 18세 미만의 형제자매가
  세대원으로 등재된 가구

ⓔ 자립아동

-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아동복지법』제52조에서 정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부로 이루어진 가구로 대출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대출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LH 및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LH 및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노부모 부양가정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세대원으로 둔 가구로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가구

ⓙ 노인 1인가구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분리 된 1인가구로서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가능 가구

ⓛ 비주택 거주민

- 고시원, 비닐하우스, PC방, 만화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 가구

ⓜ 국가유공자

-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예정)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링크에!! https://a-man-who-lives-alone.tistory.com/6

2022. 05. 0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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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관련 문의를 주셨는데 개인 신용점수 및 수입 조건에 따라 상이하기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얻기위해서는 주 거래은행등에서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사 상담을 통해서 개인 신용점수에 따른 대출한도와 금리등이 나오며, 아무래도 주거래은행이 금리면에서 유리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5. 0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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