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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원숭이162
창백한원숭이16223.10.19

설계사에게 제대로 설명듣지 못하고 계약했을때.

제가 가입하고 싶었던 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을 가입한듯 합니다 이런경우 청약철회는 가능한 걸로 아는데 가입시킨 설계사분이 잘아는 분이라 걱정 입니다 그분께 어떤 피해가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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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약철회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에게 연락하지 않고도 보험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청약철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에게 피해가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청약철회로 인해 받을 수 있었던 수수료를 환수당할 뿐이지,

    실제로 손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재대로 설명을 듣고 다시 계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잘못가입하면 고객이 가장 피해를 봅니다. 설계사는 18개월 이내 해약되면 수수료를 환수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을 날부터 15일 이내에,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청약철회시 설계사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분께 가는 피해는 가입시 받았던 수수료를 다

    반납(환수)해야 합니다.

    그래도 지인이라고 내가 원치 않는 보험은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의경우 수당지급되지않을뿐 피해가 있다고볼수는없어요(소득에영향을줌)

    물론 수당이지급된경우는 환수되겠죠.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철회는 단순 변심으로라도 가능한 것입니다

    청약을 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면 다른 저렴한 보험을 변경하여 가입하겠다고 하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설계사는 고정급여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설계사잘못이죠 제대로 설명을 드리고 이해시킨 후 가입시켜야 하는게 설계사의 의무입니다. 질문자님이 철회하시면 그설계사분의 수수료가 환수당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가입당시의 상황이나 전화통화등의 녹취가 이부분 청약철회로 보험회사에 이야기해볼수있습니다.

    하지만 잘아는 지인이라면 이렇게까지하기는 조금 어려우실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해지를 하신다면 손해는 보실것이지만 이역시 1년이내에 해지를 한다면 이 설계사분에게도 불이익으로 환수가 돌아갈수있는점이있습니다.

    잘해결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청약철회가 될 경우 보험설계사에게는 해당계약으로 인해 지급된 수수료를 반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원하는 계약이 아니라면 철회후 설계사에게 필요한 상품을 다시설계해달라고 요청하시면됩니다. 지인이라고 원하지 않는 상품을 유지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