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 05. 13. 21:31

개인사업을 하시는 아버지께서 2009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모님을(할아버지,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셨는데... 2010년쯤 사촌 동생이(작은아버지 딸) 연말정산으로 조부모님 공제를 받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서로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진신고를 해서, 혜택받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걸까요?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면,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께서 하셔야 할지, 직장인 연말정산을 받은 사촌동생이 해야할지 ..

납부해야 할지 세금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과소 신고의 경우 5년으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2020.05.31입니다.(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 2015.05.31로부터 5년) 해당 과세기간의 과소신고분에 대해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 10%(부정신고 40%)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X 3%) + 매일 마다 0.025%

소득구간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므로 누가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매년 조부모님 두분에 대하여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 우대자 공제 100만원을 받으셨다면 500만원에 대해 소득구간에 따른 누진세율(6%, 15%, 24% 등)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1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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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 공제를 중복으로 한 경우인데 국세 부과권 제처기간이 5년 또는 10년인데 해당연도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어 수정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부모님이 인적공제를 받을지 사촌동생이 받을지를 결정하시어 잘 못 공제한 쪽에서 수정신고하여 과다공제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금액은 공제받은 금액×적용세율외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5. 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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