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을 하시는 아버지께서 2009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모님을(할아버지,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셨는데... 2010년쯤 사촌 동생이(작은아버지 딸) 연말정산으로 조부모님 공제를 받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서로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진신고를 해서, 혜택받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걸까요?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면,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께서 하셔야 할지, 직장인 연말정산을 받은 사촌동생이 해야할지 ..
납부해야 할지 세금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