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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8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는 차와 자전거 사고.

퇴근길 내리막 사거리를 지나 가려고 하는데 좌회전 하는차와 접촉사고가 났내요.자전거는 70만원 가량 견적이 나오고전 전치 2주 정도의 찰과상을 입었 습니다.상대방 차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 입니다.이럴땐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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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물의 경우 처리가 가능한 금액이나 대인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있어 제대로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상대방과 개인 합의를 하거나 소송 또는 피해자나 가족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선 처리 가능합니다.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4.28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런 경우 자전거의 파손과 상해에 대하여 분리하여 생각하셔야 합니다.

    1. 자전거의 파손은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상 받은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물 책임보험의 한도액은 2,000만원까지 이기 때문입니다.

    2. 상해에 대해서는 손해액이 책임보험 범위내(통상 염좌진단시 120만원임)에서 해결이 될것이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만약 치료비 등의 손해액이 해당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퇴근중 사고로 산재가 가능하니 우선 산재로 처리를 받으시고,

    나머지를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현장의 자세한 여건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사고 당시 차량과 자전거의 주행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인데요

    쌍방과실이지만 누가 더 과실이 많을 지는 위 정황에 따라 결정되어야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은 차량의 좌회전으로 인한 과실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차량의 과실비율만큼 상대차량의 책임보험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으면 되고

    책임보험에서 부족한 것은 귀하를 포함한 직계가족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손상부분은 상대의 과실비율만큼 직접 배상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많이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산정되는 과실비율이 중요할 듯 합니다. 우선 상대측 차량 클레임에 대해서는 전기자전거 탑승이 아니시라는 전제 하에 일배책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치료의 경우 상대차량의 대인1으로 우선 치료를 하시고 초과액 발생 시 개별적인 합의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본인 자동차보험 특약 상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있으실 경우 해당 특약의 청구가능여부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이 책임 보험만 든 경우 대물 배상은 한도가 2천만원이라 문제가 없으나 대인 배상에서 2주 진단이면 상해 급수

    12급에 해당하며 한도 금액은 120만원이며 이 금액안에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그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 및 합의금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접수하여 선 보상을 받게 되면 보험 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