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장가입자도 금융소득 이천만원이상 별도 보험료부담하나요?
부담한다면 이자소득공제전 금액기준으로 이천만원이상인가요 아니면 실수렁액 기준으로 이천만원 이상인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보수 외 소득에는 금융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 연금, 기타소득도 모두 포함됩니다.
보수 외 소득 산정 시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 원천징수 하기 전의 이자소득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받는 보수 외 소득의 기준이 현행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개편되었습니다. 2천만원의 기준은 실수령액 기준이 아닌 세전 기준으로 2,000만원 초과인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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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타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금융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경우, 세금 차감 전의 세전 금융소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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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는 별개로 지역 국민건강보험은 현재 근무하는 근무처의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의 연간 합산소득금액이 종전 3,400만원 초과에서 2천만원 초과로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있는 근무처 외의 다른 근무처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합산대상 기타소득 등을 말합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원천징수하기 전의 이자소득 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