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신체검사에서 2차 정밀심리검사를 받았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육군 기술행정병 중 조리병에 지원조차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군대를 조리병으로 가고 싶은데 병무청 앱에서 통합지원서 자체가 뜨지 않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육군의 경우, 조리병 지원자격이 완화되어 현역대상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 2차 정밀심리검사를 받았다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쓰여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고 최종 1급을 받았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 어떤 방식으로라도 조리병을 갈 수 있는지 도움을 받고싶어 여기에 여쭤봅니다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종 병역판정이 1급이라도 병무청 모집 기준에서 '2차 정밀 심리검사 대상 이력'을 지원 제한 사유로 정한 특기라면 조리병 통합 지원서 자체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최종 등급이 1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집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병무청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 본인의 지원 제한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