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상장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오래동안 보유해온 kotc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이 상장하고 매도시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상장 추진한다고 기사 나오긴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상장주식이 상장된 후 매도할 때는 두 가지 주요 세금이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매도가격과 취득가의 차액에 대해 과세되며, 대주주(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인 경우)와 소액주주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대주주인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30%의 세율이 적용되고, 1년 이상 보유 시에는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일 때 20%, 초과할 경우 25%가 부과됩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매도 금액의 0.35%가 부과되며 이 세금은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장상주식은 해외주식과 똑같이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이 아닌 분리과세로서 매매를 통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2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서 22프로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매년 250만 원의 기본 공제가 있고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그 이상이라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과페쇼준 3억원 이하라면 세율은 20%, 3억원 초과라면 25%,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30%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K-OTC 종목이 상장하면 매도 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K-OTC 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인 경우 대주주가 아니어도 매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죠.
하지만, 해당 종목이 정식 주식시장(코스피나 코스닥)으로 상장되면, 개인 투자자에 한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