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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쏙독새74
꽃다운쏙독새7420.09.06

중고로 시계를 구매햇는데 부품교체를 했을때?

저가 중고로 고가시계를 구매하려고합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생각인데

만약 중고시계 판매자가 시계를 파는데

시계 부품만을 짝퉁부품으로 바꿔서 팔 수도있잖아요 그리고

구매자는 판매자가 부품을 짝퉁부품 바꾼사실을 시계방가서 오버홀(4년주기로 시계청소) 할때를 제외하고는 시계 뒷판을 열어볼 일이없어서

알 방법이 없을텐데

이럴때는 어떻게되나요?

몇년뒤에 부품이 짝퉁부품이라는사실을 알게된다면 그때 판매자 처벌이 가능한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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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계 매매와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정품부품에 관한 보증하는 내용을 추가하시거나 매도인으로부터 정품부품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아 놓으시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처벌여부는 적극적 기망이 있었는지, 시계 가격에서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 그걸 알았더라면 구매했을지 여부가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 당시에 정품으로 아무런 부품교환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