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아파트 외벽 폐인트 재시공 문제점 해결?
약 400 세대의 아파트 외벽 페인트가 노후되어 재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벽면 전체는 폐인트를 재시공하는데 창틀부분에 들어간부분은 실리콘이 묻어 있다고 폐인트를 하지 않아 때가 묻어 시커멓고 벽면과 만나는 각진부분 코너 안쪽으로는 방수 페인트를 하지않아 비가올 경우 외부 평면 벽면과 연결되는 경계지점이 폐인트가 되지않아 빗물이 들어가면 시간이가면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누수가 일어날것 같은데 외벽면은 페인트하고 창틀 쪽벽면은 페인트를 안해도 되는지 이것은 아파트 외벽 폐인트 시공요령 위반하지 않는것인지 이때문에 내부 누수현상이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져야하는지 만약에 방수폐인트 미비로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ㅅ난다면 어떻게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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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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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효진 전문가입니다.
하자담보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는 세입자의 몫입니다. 외벽에서 물이 스며드는 것은 가구별로 해결해야 합니다. 아래층에 물이 스며드는 경우 해당 집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갹출하여 전체 보수를 시행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오래된 아파트 외벽 페인트 시공을 하고 있다면 아마도 창틀 코킹작업은 제외되었을 겁니다.
처음 업체와 계약을 할때 단지 외벽부분만 시공하는 조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창틀부분은 공용부분이 아니고
세대전유부분이기에 개별세대에서 작업을 해야합니다. 창틀코팅부분 불량으로 누수가 발생하면 해당세대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