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복도에서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집이 원룸텔은 아닌데 구조는 원룸텔같이 되어있는.. 좁은 복도를 통해 방이 여러 개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조입니다.
이 좁은 복도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데, 이게 나는 날도 있고 안 나는 날도 있습니다.
다른 집에서 나는 악취인지 아니면 복도가 환기가 안 돼서 자연스럽게 나는 악취인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도 이게 처음 맡아보는 냄새라 무슨 냄새인지도 감이 안 오고 그저 역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집주인은 해결의 의지가 별로 없어보이는데, 이대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여기에 계속 거주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러한 내용도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임차인으로서 악취로 인해 쾌적한 주거생활이 어렵다면 이는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악취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면 이는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최고(요구)를 해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되, 그 기간 내에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악취의 원인을 파악하고도 방치하거나, 합리적 기간 내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은 ➀ 악취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을 입증할 자료(사진, 동영상 등), ➁ 임대인에게 시정 요구를 했음을 증명할 자료(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입니다. 가능하다면 전문가와 상의를 거쳐 진행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임차인의 주거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대인과 소통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