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의 명의자가 본인이더라도, 실제로 운전한 사람이 속도위반이나 기타 교통법규 위반을 했다면
과태료(무인카메라 단속 등)는 원칙적으로 '차량 명의자' 또는 '렌트 계약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렌트 계약 당시 운전자로 등록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며, 명의만 빌려줬더라도 과태료 납부 고지서가 본인에게 올 수 있습니다.
실제 운전자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이의를 제기하여 위반자를 지정할 수 있지만, 교도소 수감·연락불가 등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명의자에게 부담이 돌아오게 됩니다.
정신적·법적 피해가 크니, 경찰서나 렌트사에 이의신청·상담을 하고, 직접 위반자가 과태료 납부를 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를 밟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