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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남자친구가 제명의로된 렌터카로 속도위반이랑 다해서 과태료가나왓는대 제가내야하나요?

예전남자친구가 제명의로된 렌터카로 속도위반이랑 다해서 과태료가나왓는대 제가내야하나요?

교도소에 수감된상태인거로 알고잇어요

약에 강제로 당해서 가스라이팅당하고

하라는거다햇엇는대 렌터카나 명의빌려주고 등등..

이거뭐 어떻게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렌터카의 명의자가 본인이더라도, 실제로 운전한 사람이 속도위반이나 기타 교통법규 위반을 했다면
    과태료(무인카메라 단속 등)는 원칙적으로 '차량 명의자' 또는 '렌트 계약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렌트 계약 당시 운전자로 등록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며, 명의만 빌려줬더라도 과태료 납부 고지서가 본인에게 올 수 있습니다.
    실제 운전자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이의를 제기하여 위반자를 지정할 수 있지만, 교도소 수감·연락불가 등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명의자에게 부담이 돌아오게 됩니다.
    정신적·법적 피해가 크니, 경찰서나 렌트사에 이의신청·상담을 하고, 직접 위반자가 과태료 납부를 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를 밟으시길 권합니다.

  • 명의를 빌려준 것은 잘못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를 몰래 빼돌린 것으로 증명 된다면 충분히 피해자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경찰서와 렌터카에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 되었으니 내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소명한다고 하는 것보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를 찾아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 비용보다 과태료가 작다면 내는 것이....

  • 예전의 남친 교통 범칙금은 본인이 내야 할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전남친 명의가 아니고 본인 명으로된 차를 전남친이 운전하다 발생한 범치금은 누가 운전하던 자동차로 범칙금이 나오기 때문에 큰금액이 아니라면 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전남친이 현재 교도소 있다고 하니 교통범칙금 납부할 방법이 없을것 같습니다.

  • 렌터카 계약이 본인 명의라면 우선 과태료 고지서는 본인에게 도착하나 실제 운전자가 전 남자친구임을 입증하시면 운전자에게 책임이 전가됩니다.

    고지서에 동봉된 운전자 확인 요청서에 당시 운전자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과태로나 벌점이 본인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