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코냥e
코냥e22.11.03
세입자분이 나가면 보증금 언제쯤 돌려 드리면 될까요?

현 세입자님 께서 나가신다고 보증금을 얘기하면 언제 돌려 드려야 될까요? 법으로 정해진 시간이 있나요?

얘전에 제가 월세 살던 시절에는 이사가야할 집을 이사하고 나서, 집 청소 및 집 상태를 원상복구한 이후에 주인이 집을 확인한다음 이상없을때, 돈을 입금해 주시더라구요 . 저역시 이렇게 하면 되는지 궁금하네요.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 만기시 쌍방은, 계약의 해지나 갱신에 대하여 만기 2개월전까지 그 의사를 서로 통보하셔야 합니다.


    계약의 해지시, 특약의 원상복구조항이 있으면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집청소나 벽지는 임대인부담기준),

    민법상 규정을 원용하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는 것과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계약만료시 주택을 인도받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즉 계약만료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기존임차인의 이사일을 맞추기 위해 협의 조정을 하여 유동성있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제시한 방법은 예전에도 잘못된 방법으로 보이며. 주택인도를 먼저하고 보증금을 받지는 않습니다. 동시이행을 하여야 하고,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에도 문제가 있기에 임차인에게는 매우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퇴거하면 그 즉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 기간을 채우고 나가기 때문에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만료일 이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즉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세입자가 나간다면 바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세입자 부주의로 인해 파손된 것이 있거나, 월세를 밀린 게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한 뒤 남은 잔액만 반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짐을 다 빼고 나서 집한번 둘러보시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세입자 과실에 의한 부분이거나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 비용 차감하시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보통 오전에 짐을 빼니 현장에 계시면서 확인하시고 세입자 떠나기전에 넣어주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만기가 도래해서 이사나가기로 한날

    즉,이사나가는 날 전기.수도,난방비 정산영수증을 확인하시고

    집에 파손.훼손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신후 당일 보증금 반환하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