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별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의 성, 신분, 신앙,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지,
합리적인 차별은 문제없습니다.
아울러 퇴직연금제도의 차등금지원칙은
동일한 근로자에게 하나의 사업내에서 직종, 직위, 직급 등에 따라서
합리적 이유없이 지급기준, 지급률을 달리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라서 임금, 퇴직금(퇴직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입니다.
법정 기준보다 높게 퇴직연금규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