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식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퇴직연금은 DC로 운영중이며 매 월 부담금 산정하고 있고, 근속연수에 따라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예) 근속연수 5년 이상: 월급여*10%
근속연수 10년 이상: 월급여*12%
모두 기본(8.3%)보다는 높게 계산이 되고 있기는 하나, 근속연수에 따라 산정방법에 차등이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dc형은 운용주체가 개인이 되어 퇴직연금 사업자의 의해 운영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월급여의8.3%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정퇴직금 이상의 금액이라면, 그 이상에서는 어떻게 정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문제될 수는 있으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달리하는 것은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업주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약 8.3%)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에서 규정한 최저선 이상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장기간 근무자를 우대하는 내용이며 법정 최저선 이상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방법에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dc형의 경우 1/12로 퇴직금을 산입하다보니
근속연수가 올라갈수록 임금이 더 많이 오른다면
더 큰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별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의 성, 신분, 신앙,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지,
합리적인 차별은 문제없습니다.
아울러 퇴직연금제도의 차등금지원칙은
동일한 근로자에게 하나의 사업내에서 직종, 직위, 직급 등에 따라서
합리적 이유없이 지급기준, 지급률을 달리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라서 임금, 퇴직금(퇴직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입니다.
법정 기준보다 높게 퇴직연금규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