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낙찰받았는데 보증금미상 일때 대출여부
원래 선순위임차인이 2명인데요
진성 선순위 김미자 보증금 5천
김미자 의 아들 이 이후 전입해서살고있고 보증금미상입니다
이후 5천만원근저당 들어와있구요
집가격은 2억4천입니다
이경우 낙찰받으면 대출 어려운가요?
아들이 임차권배제신청서를 순순히써줄까요?
안써주면 어찌되는거죠?
이경우는 낙찰되기전에 미리가서 문서써주주는댓가로 돈준다했으면몰라도
이미 제가낙찰되면보증금 날리는 건 저니까 더배쩨라고 얼마 더달라고할수도있는거잖아요 그쵸?...
아니면 임차인가족이니 대출나오는데 무리가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낙찰을 받으시면 대출이 쉽지 않고, 임차권배제신청서를 통한 대출 여부도 애매하기 때문에 써준다고 해도 금융권에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차인 가족이더라도 대출은 별개로 취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