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낙찰받았는데 보증금미상 일때 대출여부
원래 선순위임차인이 2명인데요
진성 선순위 김미자 보증금 5천
김미자 의 아들 이 이후 전입해서살고있고 보증금미상입니다
이후 5천만원근저당 들어와있구요
집가격은 2억4천입니다
이경우 낙찰받으면 대출 어려운가요?
아들이 임차권배제신청서를 순순히써줄까요?
안써주면 어찌되는거죠?
이경우는 낙찰되기전에 미리가서 문서써주주는댓가로 돈준다했으면몰라도
이미 제가낙찰되면보증금 날리는 건 저니까 더배쩨라고 얼마 더달라고할수도있는거잖아요 그쵸?...
아니면 임차인가족이니 대출나오는데 무리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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