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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확실히밝은버드나무

확실히밝은버드나무

경매낙찰받았는데 보증금미상 일때 대출여부

원래 선순위임차인이 2명인데요

진성 선순위 김미자 보증금 5천

김미자 의 아들 이 이후 전입해서살고있고 보증금미상입니다

이후 5천만원근저당 들어와있구요

집가격은 2억4천입니다

이경우 낙찰받으면 대출 어려운가요?

아들이 임차권배제신청서를 순순히써줄까요?

안써주면 어찌되는거죠?

이경우는 낙찰되기전에 미리가서 문서써주주는댓가로 돈준다했으면몰라도

이미 제가낙찰되면보증금 날리는 건 저니까 더배쩨라고 얼마 더달라고할수도있는거잖아요 그쵸?...

아니면 임차인가족이니 대출나오는데 무리가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낙찰을 받으시면 대출이 쉽지 않고, 임차권배제신청서를 통한 대출 여부도 애매하기 때문에 써준다고 해도 금융권에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차인 가족이더라도 대출은 별개로 취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