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밝은버드나무
- 민사법률Q. 매각결정기일조서만 있고, 매각허가결정문 은 조회가 안됩니다.대출을 오늘 실행 하여야하는데 매각 허가 결정문은 없습니다. 매각결정기일조서랑 매각허가결정문이 같은날 올라오던데 저는 없습니다 ㅠ참고로 경매 연결물건중 하나를 취득하였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액배당받는 대항력없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소유권이전이 다음주 입니다대항력없는 소액임차인이고 전액배당되는임차인입니다. 이미 경매낙찰되었고 다음주에 낙찰자가 잔금납부 전액하면서 소유권이전이되는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겠다고협박합니다. 이사람이 월세를 내야하는거아닙니까??이사람은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 부동산·임대차법률Q. 최우선변제 주민등록이라는 존속이 유지되어야할 종기일 기준 은 ? ?이사 한 번 잘못 했다가 보증금 날린 소액임차인의 사연 임차해 거주 중인 집이 경매로 넘겨졌을 때,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이사를 생각하기 마련이다. 물론 낙찰자로부터 이사비용을 지급받고 나서 움직이겠다는 생각을 하는 임차인들이 많겠지만, 일부 임차인들은 아무런 대책없이 일단 집을 옮기고 본다. 그러나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해서 함부로 이사하는 것은 곤란하다. 특히 경매 낙찰이 누구에게 이뤄졌고 잔금이 완납되는 것까지 보지 않은 채 이사를 했다가는 대항력을 상실, 돌려받을 수 있었던 보증금마저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오늘 소개하는 판례는 바로 이 같은 사례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임차인들은 최종 경락기일 전에 이사를 했다가 우선변제 보증금액을 받지 못하게 된 바,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된 것인지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란다. 이 사건 원고인 A은행은 B씨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고자 B씨 소유의 서울 관악구 신림동 254의 271 토지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해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피고인 C씨는 1996. 1. 24. B씨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방 2칸을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에 임차해 입주하고 그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고, D씨는 1996. 7. 25. B씨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방 2칸을 임대차보증금 1,700만 원에 임차해 입주하고 1996. 8. 26. 이 사건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다. 한편 A은행은 위 저당권에 기해 서울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최초로 1997. 3. 26.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됐으나 그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지 못해 다시 경매가 진행됐으며, 그 다음 경락기일이 1997. 10. 28.이었으나 그 경락인 역시 대금을 완납하지 못해 또 다시 경매가 진행돼 1998. 7. 8. 경락기일 후에 경락대금이 완납됐다. 피고 C씨와 D씨는 이 사건 경매가 시작되자 경매법원에 소액임차인으로서 각 임차보증금 상당액의 배당요구를 했는데, 경매법원은 1999. 2. 25. 배당기일에 경락대금 및 이자와 전경락인의 경매보증금의 합산액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257,952,089원에 대해 배당을 실시해 소액임차인인 피고 C씨와 D씨에게 각 700만 원씩을 배당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A은행에게 229,952,089원을 배당했다. 그런데 위 경매 사건에 대한 경락대금 납부 직전의 경락기일(제3차 경락기일)이 1998. 7. 8.이었음에도 피고 C씨는 1997. 12. 26.에, D씨는 1997. 11. 21.에 각각 이 사건 건물로부터 다른 곳으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사했다. 이 중 D씨는 1999. 8. 14. 사망해 그 부인과 자녀들이 상속인이 됐다. 이 사건에 대해 원심은 최초 배당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즉 원심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대항력 유지 종기일을 최초 경락일로 본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임차인들은 모두 최초 경락기일인 97년 3월 26일 이후 퇴거했으므로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판사진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요건을 경락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경락기일은 최초 경락기일이 아니라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락인에 대해 경락허가결정을 한 마지막 경락기일을 말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동일한 임차주택에 대해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중복해 나타나거나 가장임차인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경매 절차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경매절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은 배당요구가 있을 수 있는 최종 시한인 마지막 경락기일까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이때는 매수자가 잔금납부한해야만 할 마지막 매각허가결정기일 까지 존속이라 이해하면되나요?현재 민사집행법 84조조에따르면 매각기일 이전까지만 전입 유지하면 되는건가요???전출 언제부터해도 최우선변제금 5500만원지킬수있는겁니까??
- 부동산·임대차법률Q. 최우선변제받을 소액임차인 권리를 낙찰자가 승계하려면 어떤법적절차가필요한가요? 제가 먼저 돈을 내주려고 합니다 23. 09 신협 근저당 (말소기준)23. 10 전입,확정 임차인 5천5백 - 월세 50신협 금액이커서 임차인까지는 배당금이 안남구요1.다만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 간주되어서 최우선변제 받고 나갈수 있는게 맞는가요?근데 경매지에는 배당순위에 임차인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항목 위에 올라가있찌않더라구요소액임차인은 대항력 상관없이 대항요건이있으면 받을수있는걸로알고있는데 아닌가요???헌데 이게 연결물건이라 다른것들은 전세들어가있어서 쉽게 끝날거 같지않고제가 부담해야할 이자가 현재 너무큰데요ㅠ 위험한 수준입니다..2. 잔금납부하고 소유권이전하자마자, 월세를 임차인에게 청구하려고하는데 어떤내용의 것을 미리지금 보내두어야할까요? 더군다나 저 월세가이상하게 저렴해요, 평균다른세대는 80정도입니다더군다나 저 월세계약기간이 24년10월로끝난 상태입니다.내용증명처럼 보내려고하는데 어떻게써야할지 검색해도안나와서 막막해서 드립니다. 잔금납부가 곧이여서 긴급한맘입니다3. 잔금납부이전에 임차인이 나가도 최우션변제금 받을수있나요???제가 이걸 너무비싸게낙찰받아서ㅠ 진짜 진짜 초보의실수인데요너무힘든마음에 질문드립니다..+4. 지금 급하게 안 사실인데요, 물건번호전부배당때까지 소액임차인 배당못받지요???ㅠㅠ이때 제가 잔금납부먼저하고 전출하여도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지장은없는거죠?제가 이 소액임차인 금액을먼저주고 배당받을권리는 제가 받으려면 어떤양식을어느시점이후에 써야지 최우선변제 받을 권리를 지킬수있나요????!!
- 대출경제Q. 경매낙찰받았는데 보증금미상 일때 대출여부원래 선순위임차인이 2명인데요진성 선순위 김미자 보증금 5천 김미자 의 아들 이 이후 전입해서살고있고 보증금미상입니다이후 5천만원근저당 들어와있구요집가격은 2억4천입니다이경우 낙찰받으면 대출 어려운가요?아들이 임차권배제신청서를 순순히써줄까요?안써주면 어찌되는거죠? 이경우는 낙찰되기전에 미리가서 문서써주주는댓가로 돈준다했으면몰라도이미 제가낙찰되면보증금 날리는 건 저니까 더배쩨라고 얼마 더달라고할수도있는거잖아요 그쵸?...아니면 임차인가족이니 대출나오는데 무리가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