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우선변제받을 소액임차인 권리를 낙찰자가 승계하려면 어떤법적절차가필요한가요? 제가 먼저 돈을 내주려고 합니다
23. 09 신협 근저당 (말소기준)
23. 10 전입,확정 임차인 5천5백 - 월세 50
신협 금액이커서 임차인까지는 배당금이 안남구요
1.다만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 간주되어서 최우선변제 받고 나갈수 있는게 맞는가요?
근데 경매지에는 배당순위에 임차인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항목 위에 올라가있찌않더라구요
소액임차인은 대항력 상관없이 대항요건이있으면 받을수있는걸로알고있는데 아닌가요???
헌데 이게 연결물건이라 다른것들은 전세들어가있어서 쉽게 끝날거 같지않고
제가 부담해야할 이자가 현재 너무큰데요ㅠ 위험한 수준입니다..
2. 잔금납부하고 소유권이전하자마자, 월세를 임차인에게 청구하려고하는데 어떤내용의 것을 미리
지금 보내두어야할까요? 더군다나 저 월세가이상하게 저렴해요, 평균다른세대는 80정도입니다
더군다나 저 월세계약기간이 24년10월로끝난 상태입니다.
내용증명처럼 보내려고하는데 어떻게써야할지 검색해도안나와서 막막해서 드립니다. 잔금납부가 곧이여서 긴급한맘입니다
3. 잔금납부이전에 임차인이 나가도 최우션변제금 받을수있나요???
제가 이걸 너무비싸게낙찰받아서ㅠ 진짜 진짜 초보의실수인데요
너무힘든마음에 질문드립니다..
+4. 지금 급하게 안 사실인데요, 물건번호전부배당때까지 소액임차인 배당못받지요???
ㅠㅠ
이때 제가 잔금납부먼저하고 전출하여도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지장은없는거죠?
제가 이 소액임차인 금액을먼저주고 배당받을권리는 제가 받으려면 어떤양식을
어느시점이후에 써야지 최우선변제 받을 권리를 지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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