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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슴새298
말소기준일보다 확정일자가 늦은 임차인의 경우에 소액임차보증금이라 우선 변제 대상이 될 때 낙찰금액이 임차보증금보다 낮으면 보증금 잔액을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여 최우선 변제를 받더라도 잔금에 대해서 낙찰자가 인수를 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더더욱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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