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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밝은버드나무
대항력없는 소액임차인이고 전액배당되는임차인입니다.
이미 경매낙찰되었고 다음주에 낙찰자가 잔금납부 전액하면서 소유권이전이되는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겠다고협박합니다.
이사람이 월세를 내야하는거아닙니까??
이사람은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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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임차권등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등기를 신청하여도 각하나 기각될 것입니다.
해당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전액 배당받아 보증금을 반환받는다면 마찬가지로 임차권등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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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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