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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밝은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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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배당받는 대항력없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소유권이전이 다음주 입니다

대항력없는 소액임차인이고 전액배당되는임차인입니다.

이미 경매낙찰되었고 다음주에 낙찰자가 잔금납부 전액하면서 소유권이전이되는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겠다고협박합니다.

이사람이 월세를 내야하는거아닙니까??

이사람은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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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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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대항력이 없다면 임차권등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등기를 신청하여도 각하나 기각될 것입니다.

    2. 해당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전액 배당받아 보증금을 반환받는다면 마찬가지로 임차권등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