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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다슬기220
목마른다슬기220

임차권등기명령 했는데 배당 받을 수 있나요?

등기상 권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8년-근저당 2천만원

21년 6월-전세 1억2천 계약

23년 6월-전세 계약 종료됐는데 보증금 돌려받지 못함

24년 1월-임차권 등기명령함

현재 상황은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매가 될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했으니 선순위가 배당 받고 남은 금액 배당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 그 전에 인도, 주민등록로 대항력을 취득한 시기가 기준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등기시점이 기준이 되어 순서대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