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했는데 배당 받을 수 있나요?
등기상 권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8년-근저당 2천만원
21년 6월-전세 1억2천 계약
23년 6월-전세 계약 종료됐는데 보증금 돌려받지 못함
24년 1월-임차권 등기명령함
현재 상황은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매가 될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했으니 선순위가 배당 받고 남은 금액 배당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 그 전에 인도, 주민등록로 대항력을 취득한 시기가 기준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등기시점이 기준이 되어 순서대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