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임차인 배당요구 해야하나요?

선순위 임차인인데 임대인이 파산해서

전세집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집 시세는 1억 8천정도

전세 보증금은 1억 6500입니다

경매에 참여해 유찰을 시켜 1억에 취득하면

전세보증금과 경매보증금? 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낙찰을 하면 배당요구 신청하지 않았을 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요?

그리고 배당요구 신청을 했을때 안했을때 장단점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임차인으로서 낙찰을 받는 경우 그 낙찰받은 금액 외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은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등을 한 게 아닌 이상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기준 권리라면 그 낙찰자에게 보증금 등 인수되는 것이므로 낙찰자에게 그 지급을 구하실 수 있고 배당 요구를 하면 낙찰대금 중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