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기억상실은공식인가
연금보험은 연금저축과 어떻게 다른가요?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둘중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세제혜택이나 수령 방식 면에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 세금을 내고 있으시다면
우선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세요
세액공제 받을 세금이 거의 없거나 장기간 유지하면서 종신연금과 보험차익 비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 상품 중에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이름에 보험이 들어가지만 세법상으로는 연금저축에 해당하므로
가입설계서에서 반드시 상품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보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 10년 이상 유지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나중에 발생한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납,월납,종신형 여부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다르므로 계약 전에 비과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상품 모두 중도해지 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비상자금을 제외한 장기자금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래 연금보험과 저축보험으로 나뉩니다
연금보험과 저축보험의 큰 차이는 연금보험이 연말소득공제혜택용이고, 소득공제를 통해 연말정상을 받지만
노후에 연금을 받을때는 연금소득세를 내며
저축보험은 연말정산같은 것은 없지만 나중에 연금전환시 소득세를 내지않습니다
조삼모사인데 저축보험이 더 낫다봅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1.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납입기간에 소득공제를 받고,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시간에 연금소득세를 납입하게 됩니다.
2. 연금보험의 경우 보통 5년납 이상 10년 유지, 55세 이후 연금개시 종신지급형
월150만원 이하 혹은 일시납 1억 이하 등
비과세 요건만 충족시 추후 연금 수령시에 세금이 별도로 부과되지않습니다.
비과세인 만큼 납입 기간중의 세액공제는 되지않습니다.
연말정산 내역에 세액 공제 항목을 보시고
세제적격/비적격 어느 상품으로 준비하는것인지 상황에 따라 준비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연금저축이 유리하고 세액공제보다 장기간 유지 후 비과세 연금을 원하신다면 연금 보험이 유리합니다 수령방식은 저축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며 보험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연령과 방식에 따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