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에 따르면 3급 판정자는 기본적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 해당하며 공익근무요원이라 불리는 사회복무요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력과 고혈압으로 이미 3급을 받은 상태에서 다한증과 무릎 연골 연화증으로 4급 판정을 받으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해진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 및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릎 연골 연화증의 경우 단순히 통증이 있는 수준을 넘어 관절의 기능적 자애나 연골의 마모 상태를 mri 등 정밀 검사 결과로 증명해야 하므로 병무청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병무용 진단서가 필수적입니다. 다한증 역시 수술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재발했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발한량이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4급 판정 가능성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