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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멋진부릉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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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는 건물을 구입하고 나면 내는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세금의 종류가 많아서 헷갈리긴 하는데 양도 소득세는 건물을 구입하고 나면 내는건가요? 아님 팔고 나서 내는 세금을 양도 소득세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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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물건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취득이 아닌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따라서 양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양수인은 취득세를 신고,납부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건물을 파는 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며, 취득세는 건물을 취득하는 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