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네트인지 그로스인지 헷갈리는 연봉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월실수령액 900만원(퇴직금 포함)을 환산한 금액으로 그로스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월 50 정도를 퇴직금 명목으로 뗐다가 1년 뒤에 600을 준다 그러고 이에 대한 세금은 회사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사실상 네트 계약 아닌가요?

그런데 그러면서 연말정산은 근로자 귀속이라고 하고, 연봉계약서에는 세전 총금액이 안 써있고, 실수령연봉 1억800만원 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계약서를 받아들여도 되는지, 제대로 계산해서 세전 연봉이 기재된 계약서를 써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에 실수령액만 써 있으면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적게 떼놓고 연말정산에 제가 뒤집어 쓸까봐 걱정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네트제는 세금 및 4대보험 근로자 공제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세후 금액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네트제를 체결한다고 하면 그 보장하기로 한 금액에 사용자가 세금 등의 부담액을 모두 책임질 경우의 세금액 등을 더한 세전 금액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미리 급여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이에 미리 근로자가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추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니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한다면 임금체불로 판단받고 퇴직금은 따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시하는 방식에 위법한 부분이 존재하니 이를 사업주와 계약체결 전에 다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