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귀중한바위새185
귀중한바위새18523.06.30

근로계약서에 세후금액으로 쓰는 경우 네트계약인가요?

사대보험, 세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특약(?) 조항이 없이

그냥 세후 얼마라고만 써있고, 임금구성도 따로 써있지않습니다.

월급명세서에는 세전금액 기준으로 지급되고 공제되는거로 보이는데 특약 없이도 네트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네트제의 개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면서 세후 금액에 대한 약정만 이루어진 것이라면 통상적인 의미에서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질적으로 네트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세후 금액으로 쓰면 네트계약이라 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실수령액 기준으로 지급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네트제 계약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4대보험료 및 세금 등을 회사가 납부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세금을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계약을 네트제 임금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세전금액을 명시하고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내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 세후금액이라고 명시했다면 그것도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상담주신 내용으로만 봤을 때

    네트제로 근로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세후급여 얼마로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트계약은 분쟁이 많으므로

    (고용노동부와 법원 입장도 다름)

    근로계약서에 정확하게 네트계약인지 여부를 다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