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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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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그로스인데 회사에서 네트제라고 주장할 경우

* 근로계약서와 월급표가 그로스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4대보험료나 근로소득세가 올랐는데도 세후 <지급액>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네트제라고 주장하면서 연말정산환급금을 근로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네트제로 볼 수 있는지요? 근로계약서에는 '네트'라는 말도 없고 그와 연관된 특약 사항도 없습니다.

* 회계담당자의 "네트제"라는 주장을 근거로 세전금액이 입금되었어야 하는데 세후 금액이 입금되어 월급이 모자란다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까요? 회사대표의 네트제 발언을 녹음했으면 더 확실하겠지만 회계담당자의 발언만 녹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월급표 예시:

일평균처리건수 소득액 공제 내역 본인분계 지급액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50 명이하 5,500,000 210,600 177,650 15,110 35,750 420,590 42,050 901,750 4,598,250

50~54명 6,090,000 210,600 196,700 16,730 39,580 569,050 56,900 1,089,560 5,000,440

55~59명 6,450,000 210,600 208,330 17,720 41,920 650,700 65,070 1,194,340 5,25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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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은 세전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계산되기 때문에 계약서상 세전 임금으로 계산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액과 정산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담당자 발언 녹음보다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트제라는 건 애초에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제도이고, 계약서에 명시도 안되었으니 회사의 주장은 근거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