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훤칠한돼지126
훤칠한돼지126

일용직 급여명세서 작성 시 근로자분 고용보험료 따로 공제하지 않고 사장님께서 다 납부할 경우 급여명세서 작성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일용직 급여명세서 작성할 때 사장님께서 근로자분 고용보험료 따로 공제하지 않고 다 납부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작성할 때 실제로 공제하는 게 없으므로 공제내역에 고용보험 기입 안해도 될까요...??

차인지급액에 시급×근무시간 그대로 나오도록.. 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 공제하지 않으면 공제내역을 기록하지 않거나 공제내역에 기록한 후 회사에서 지원한다는 내역을 함께 기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고용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지 않은 때는 급여명세서상에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료 공제없이 회사에서 대납을 해주는 경우라면 별도 기재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사용자가 내준다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고, 실수령액에서 역산한 금액을 세전 임금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급여명세서 상에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 임금을 기재하고, 고용보험료 공제내역도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