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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의 릴스에 동의한적없는 얼굴이 나오면 초상권 침해인가요?

7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의 릴스에 한 친구는 옆모습, 다른 한 친구는 앞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는 얼굴 나오는거에 동의한 적도 없고요. 영상 전체 길이인 5~6초가량 나오는데 초상권 침해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초상권 침해는 형사 범죄가 아닙니다

    초상권을 침해 당해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봤거나 상대가 내 초상권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경제적인 피해를 봤거나

    상대가 내 초상권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봤다는건 본인이 증명 하셔야 합니다

    촬영 자체를 동의 없이 했다면 다른 범죄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암튼 일반적으로 일반인 초상권이라는건 딱히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 초상권 침해는 맞기는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은 없어서 인식이 그닥없는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언급을 해보시는게 좋응듯해요ㅠㅠ 답답하실만하네요 

  • 동의없이 올린 영상이나 사진은 초상권 침해 맞습니다 함부로 타인사진을 올리는건 위험한 일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얼굴이 전체가 다 나온건지 가려져서 본인만 알아볼정도면 초상권침해라도 처벌강도가 다를듯합니다

  • 초상권 침해 여부는 해당 인플루언서가 본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팔로워 7만 명인 인플루언서가 릴스 영상에 본인의 동의 없이 얼굴을 노출했다면, 이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개인이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을 허락 없이 공개·사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동의 없는 사용은 사생활 침해와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