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취미·여가활동
지나치게용기를내는모과
7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의 릴스에 한 친구는 옆모습, 다른 한 친구는 앞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는 얼굴 나오는거에 동의한 적도 없고요. 영상 전체 길이인 5~6초가량 나오는데 초상권 침해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여전히감미로운딸기
초상권 침해는 형사 범죄가 아닙니다
초상권을 침해 당해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봤거나 상대가 내 초상권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경제적인 피해를 봤거나
상대가 내 초상권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봤다는건 본인이 증명 하셔야 합니다
촬영 자체를 동의 없이 했다면 다른 범죄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암튼 일반적으로 일반인 초상권이라는건 딱히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응원하기
현재도유머감각있는너구리
초상권 침해는 맞기는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은 없어서 인식이 그닥없는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언급을 해보시는게 좋응듯해요ㅠㅠ 답답하실만하네요
숙연한가오리278
동의없이 올린 영상이나 사진은 초상권 침해 맞습니다 함부로 타인사진을 올리는건 위험한 일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얼굴이 전체가 다 나온건지 가려져서 본인만 알아볼정도면 초상권침해라도 처벌강도가 다를듯합니다
굳센때까치29
초상권 침해 여부는 해당 인플루언서가 본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팔로워 7만 명인 인플루언서가 릴스 영상에 본인의 동의 없이 얼굴을 노출했다면, 이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개인이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을 허락 없이 공개·사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동의 없는 사용은 사생활 침해와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