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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레아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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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 중증난치 질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를 받을 수 있는 병중에

심장판막증과 부정맥 만성폐쇄성폐질환도 해당이 되나요?

중증난치에 해당하는 병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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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심장판막증과 부정맥,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중증난치질환으로 산정특례제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제도는 치료가 어려운 중증 질환으로, 암, 만성신부전, 뇌혈관질환 등 다양한 질환들이 해당되며, 구체적인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심장질환은 중증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본입부담률 5%, 최대 30일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심장판막증과 부정맥관련 수술을 받으시면 심장관련 산정특례를 받으실수 있어보입니다.

    심장관련 산정특례를 받으시면 30일 적용 받으실수있으나,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등은 제외로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대상자의 질환 및 수술에 관하여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심장판막증, 부정맥,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중증난치질환에 해당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는 치료가 어려운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심장질환 및 폐질환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특례의 적용 여부는 개별 질환과 치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격과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