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 중증난치 질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를 받을 수 있는 병중에
심장판막증과 부정맥 만성폐쇄성폐질환도 해당이 되나요?
중증난치에 해당하는 병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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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심장판막증과 부정맥,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중증난치질환으로 산정특례제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제도는 치료가 어려운 중증 질환으로, 암, 만성신부전, 뇌혈관질환 등 다양한 질환들이 해당되며, 구체적인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심장질환은 중증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본입부담률 5%, 최대 30일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심장판막증과 부정맥관련 수술을 받으시면 심장관련 산정특례를 받으실수 있어보입니다.
심장관련 산정특례를 받으시면 30일 적용 받으실수있으나,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등은 제외로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대상자의 질환 및 수술에 관하여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심장판막증, 부정맥,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중증난치질환에 해당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는 치료가 어려운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심장질환 및 폐질환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특례의 적용 여부는 개별 질환과 치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격과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