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한다는 규정은 주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있습니다. 각 규정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성년은 원칙적으로 만 19세입니다(민법 제4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불명확하면 수사기관은 먼저 피해자 특정, 생년월일, 당시 나이, 범행일시를 확인해야 하고, 주민등록, 가족관계, 학교, 병원, 상담기록, 메신저, 계정정보, 주변인 진술 등으로 그 부분을 조사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