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례를 공부하다보면 성인이 된 후부터 시효를 계산한다던대

아동청소년 보호법이랑 무슨 법?

그런건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라고 나와있는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판단할수가 없고

언제부터 기산할지도 명확하지도 않다면

수사를 어떻게 진행해나가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한다는 규정은 주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있습니다. 각 규정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성년은 원칙적으로 만 19세입니다(민법 제4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불명확하면 수사기관은 먼저 피해자 특정, 생년월일, 당시 나이, 범행일시를 확인해야 하고, 주민등록, 가족관계, 학교, 병원, 상담기록, 메신저, 계정정보, 주변인 진술 등으로 그 부분을 조사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