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자금대출 상환용도로 지급할 경우 지출 신고?
구직 중인 성인 자녀에게 학자금대출 상환용도로 용돈(? 이 경우 용돈이라는 단어가 적절한지?)을 1천만원 지급하려합니다.
구직 중에 아르바이트하면서 힘들어보여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성인자녀에게 1천만원을 개인사업자 통장에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성인자녀의 증여세 과세 기준이 10년동안 누적 5천만원이라고 본 사이트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 정보가 맞나요?
1-1. 그렇다면 앞 일까지 포함하여 성인자녀에게 준 돈이 총합 6천만원일 경우, 증여 신고 및 증여세 납부를 해야하는지, 한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하는건가요?
1-2. 총 지급액이 10년동안 3천만원이라면 증여 신고 등의 과정(1-1 질문에 대한 답변의 과정)을 진행해야하나요?
2. 개인사업자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기에 지출증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지급한 내용에 대한 서류를 작성해야할 것 같은데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할까요? 차용증 등의 서류를 작성해야할까요?
2-1. 자녀가 학자금대출 상환했다는 확인서, 또는 상환내역서(통장에서 확인 가능한 부분)를 보관하고 있으면 될까요?
답변 주실 모든 회계사님 세무사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