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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비오리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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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 자녀에게 용돈 줄때 증여세 신고

자녀가 중증 장애인 이라서 나중에 생계 어려움이 없게 미리미리 10년마다 5천만원 공재금 까지 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재 되는 선까지 5천까지 다 증여한 상태 이고 신고도 다 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에게 용돈을 주고자 합니다 큰 돈은 아니고 10~20만원 정도

자녀는 한달 알바로 50~150 사이의 소득이 있는걸로 압니다 매 월 달라지는거 같아요

버스비 나 점심값 하라고 용돈을 주려고 합니다

150만원 벌때 용돈 줘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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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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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부모는 자녀에게 민법상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알바 소득으로 본인의 생활을 유지할수 없어 보조해주는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용돈을 주는것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을 위한 증여세 혜택이 그 외에도

    1. 장애인이 보험금을 받을 수익자로 지정된 보험으로 장애인이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 비과세

    2. 장애인이 부모자식 등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서 그 증여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등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혜택이 존재하니 그 요건을 갖추어 면제 한도 내에서 증여 추가로 더 가능하시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로 발생하는 소득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교통비나 생활비의 지원은 사회통념상 허용가능한 범위이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용돈 수준이라면 실무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