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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물범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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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통장으로 일시적입금 세금관련 문의남겨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1,고2자녀를 둔 자영업자입니다.

이번에 대학교입학하는 자녀 명의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는데

9등급으로 심사탈락을 했습니다.

알아보니 금융재산 항목에서 환산점수가 좀 초과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자영업자라 기본 현금 5천만원은

보유중입니다.

이금액은 직원월급,부과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대비해서 보유중입니다.

실생활비로 사용이아니라 어느시기가 되면 바로 지출되는 금액인데

이것도 포함이되어서 금융재산으로 잡혀서 국가장학금 신청에서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고2자녀 통장으로 이금액을 입금했다가

국가장학금 심사기간이 끝나면

다시 가져올까 합니다.

이럴때 증여세나,

차후 자녀에게 5천만원 증여시

세금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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