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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직박구리36
즐거운직박구리3624.01.27

직장인이면서 개인사업자 인적공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아내)이고 맞벌이입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로 근로소득 외의 수입이 더 많은거같아

미성년 자녀의 인적공제를 이번에 제가 하려고 합니다.

직장인 수입보다 개인사업자 수입이 더 많을경우

인적공제를 2월 연말정산에 넣지말고

5월 종소세에 넣어야할까요?

아님 둘 다 넣어도 되는것일까요?

(근로소득은 낮은편이라 소득세도 적어

중복이 안된다면 연말정산시 저 1인에 관련된

서류만 올릴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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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상태이고 이와 별개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먼저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으로 소득

    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공제를 하게 되는 데,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부부 한쪽에서만 공제가되는

    것이며, 자녀 1명을 부부가 이중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2월에 넣든 5월에 넣든 동일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근로소득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에 근로소득과 종합소득합산대상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대상이지만,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뿐 아니라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금액은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것으로 연말정산 시 받은 인적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중복공제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높은 자가 자녀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두분이 중복하여 공제를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