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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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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가 직접 행동에 나선 사례에는 무엇이 있나요?

소액주주는 대주주에 비해 목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는데요. 소액주주가 대주주를 향해 이사회를 소집해서 권리를 요구한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1)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 (2015년) :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외국계 헤지펀드가 삼성물산의 소액주주로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며 주주권을 행사했습니다. 엘리엇은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현대자동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반대 (2018년) ;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계획에 대해 엘리엇을 포함한 소액주주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주주제안을 통해 배당 확대와 이사 선임 등을 요구했습니다.

    3) LG화학 배터리 사업부 물적분할 반대 (2020년) :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LG에너지솔루션을 설립하려는 계획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반대하며 주주권을 행사했습니다. 일부 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법원에 분할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 제363조에 따르면 소액주주라도 주식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회를 소집할수 있습니자.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주주에게 요구 사항을 요청해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LG상사에서도 이러한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