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신기한퓨마62

신기한퓨마62

문제가 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집을 전세로 준 집의 세입자께서

온라인 사업을 한다고 사업자 신고를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전세 집의 주소를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가 와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문제가 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세집 주소로 개인사업자 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를 하는 것은 실무상 매우 흔한 일입니다. (1인 쇼핑몰, 프리랜서, 온라인 판매 등)

    보통 위의 사업자 등록및 신고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하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해 줍니다.

    단순 온라인 사업(쇼핑몰·프리랜서 등)이고, 주소만 사업장으로 쓰는 정도라면 일반적으로 허용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업종이 정상적이고 실제 영업행위(손님 방문, 제조, 창고 등)를 집에서 하지 않으며 퇴거 시 사업자 주소 이전 의무를 특약으로 명확히 하고 다른 세대나 관리규약에 피해가 없다는 전제 아래에서 허용하시는 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