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거주지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문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업태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하며, 현재 거주 중인 월세 집을 사업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만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혹시 불이익이 있는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특정 게시글에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내 사업으로 인하여 집주인에게 피해를 끼치므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시글 링크)
현재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시고, 구두로 한 번 이야기했을때 문제가 없다면 진행해도 좋다라고 말씀은 하신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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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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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혼동하시는게 질문자님의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집주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전차인에게 더 비싼 월세를 받거나 보증금을 받을 경우 집주인분에게 금전적으로 피해가 갈수도 있기 때문이죠
질문자님의 업종은 집주인분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것에 대해 집주인이 적격증빙을 끊어줘야 하고, 아울러 세무서 전산에
바로 노출되기 떄문에 이분의 임대소득이 잡혀서 이제 이분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근데 그게 피해를 끼치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당연히 소득신고는 해야하는거니까요